어느쪽에서나 불분명한 2차 이상 자료로 이게 정말 맞는건지 구라인지 오해인지 알수없는
이야기만 해대서 그냥 원문 읽기 시작.
http://www.ustr.gov/trade-agre...


근데.. 분쟁이 생겼을때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각국 재판정이 아닌 곳에서 결정나게 된 경우

3자 패널 중 양측 선정인 2명 제외한 3번째 패널이 미국인이란 이야긴 어디서 나온거지?

(그나마 저 두명도 서로 시비걸면서, "쟤는 능력이 안되" "쟤는 편파적이야" 하고 옥신각신 가능)

분쟁에 관한 챕터인 22번 읽어보니까 한미 양측이 기간내에 3번째 패널에 합의 못하고 이리저리

지연되면 결국 (협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미리 합의한 리스트에서) 한미 어느 국적도 아닌 사람

중에 한명을 뽑게 되는거로 읽어지는데... (22-5페이지) 이것도 다시 "합의"해야 하고;;;

이거 근데 분쟁이 생겼는데, 양측이 3번째 패널 (chair) 뽑는데서 옥신각신하면서 전혀

합의 못할 경우에 대한 exit closure가 없는;;;; ㄷㄷㄷㄷ



일단
1. Dispute 관련, 특히 Panel(판정담당) 선정이랑 관할권 예외 및 예외판정 기준
2. 공공/보건/환경
관련 한 챕터 위주로 보면 될듯.